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30초 설명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자신이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을 함께 제시하고, 가격 순위에 따라 전체 수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수량을 배분받는 낙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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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을 한 업체가 전부 공급하기 어렵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나누어 공급받는 것이 유리한 물품 계약에서 활용된다. 입찰자는 가격과 함께 자신이 공급 가능한 희망수량을 제시한다.

낙찰 방식

가격이 유리한 입찰자 순으로 희망수량을 배분하며, 전체 수요 물량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가 정해진다. 마지막 순위 낙찰자는 전체 수량 중 남은 물량만큼만 낙찰될 수 있다.

입찰자가 준비할 점

자신이 실제로 공급 가능한 수량과 일정을 현실적으로 산정해 희망수량을 제시해야 하며, 과도하게 큰 수량을 제시했다가 이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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