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공계약 서식
착수계부터 하자보수까지 관급 계약 실무서식
관급 업무 흐름
- 선금사용계획서 — 지급받을 선금을 자재비·노무비 등 목적별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여 제출하는 문서.
- 선금사용확약서 — 선금을 계획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확약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 선금신청서 — 계약금액 중 일부를 착수 자금으로 미리 지급받기 위해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문서.
- 선금사용내역서 — 지급받은 선금을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산해 제출하는 표 형식 문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조직·일정·품질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서. 모든 용역계약의 공통 필수서식은 아니며 계약조건·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한다.
- 착수계 — 계약 체결 후 과업을 시작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계약서·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일 전후로 제출한다.
- 착수보고서 — 착수계 제출 이후 과업의 세부 수행계획·현황을 정리해 보고하는 문서. 일부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한다.
- 준공검사원 — 공사·용역 등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에 준공검사(완료검사) 실시를 요청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문서로, 기관·계약유형별 서식과 제출순서가 다르다.
- 준공사진대지 — 공사 준공 시점의 현장 상태를 사진으로 정리해, 시방서·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준공검사 관련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대지 양식.
- 준공계 — 공사를 계약내용대로 완료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준공검사 요청의 전제가 된다.
- 완료보고서 — 완료계 제출 시 함께 첨부해, 수행한 과업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해 보고하는 문서.
- 착공계 — 공사 계약 체결 후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기간·기성검사 일정 관리의 근거 자료로 쓰인다.
- 시공계획서 — 공사 착수 전 공종별 시공 순서·방법·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서.
- 공사재개 신고서 — 중지되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재개 사유와 일자를 발주기관에 알리는 문서. 재개의 효력은 계약조건상 승인·지시 절차에 따른다.
- 공사중지 신청서 — 계약상대자가 기상·민원 등 사유로 공사의 일시 중지를 신청하는 문서. 발주기관이 직접 중지를 명하는 경우와는 절차가 다르다.
- 변경계약 요청서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사유로 계약내용(금액·기간·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는 문서.
-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 불가항력, 설계변경 등 사유로 계약기간(준공일) 연장을 요청하는 문서.
- 산출내역서 — 계약금액을 공종·품목별로 세분화해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내역서. 착수 시 제출하거나 기성 산정의 기준이 된다.
- 공사일보 — 하루 동안의 공사 진행 상황, 투입 인력·장비,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일일 보고 문서.
- 작업일보 — 특정 공종·팀 단위로 하루의 작업내용과 진행률을 기록하는 세부 작업 보고 문서.
- 하자보수완료보고서 — 하자보수계획서에 따라 보수를 완료했음을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문서.
- 하자보수계획서 — 준공 후 발견된 하자를 어떤 방법과 일정으로 보수할지 정리해 제출하는 계획 문서.
- 납품계 — 계약된 물품의 납품을 완료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기관에 따라 납품검사· 대금청구 절차의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 계약금액에 계상된 환경보전비(비산먼지·소음진동 저감 등)를 항목별로 사용한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는 정산 문서.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별도 기준으로 관리되는 항목이다.
- 장비투입계획서 — 계약 이행에 사용할 장비를 종류·규격·투입기간별로 정리한 계획서.
- 준공금청구서 — 계약이 완료(준공)된 후 잔여 대금을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문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 계약 체결 시 함께 제출한다.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출자비율·이행책임·대표사 등을 정하는 협정서. 공동계약 입찰·계약 시 필수 제출서류다.
- 노무비 구분관리 확인서 — 기성금·준공금 중 노무비 해당분을 구분해 근로자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하는 문서.
- 인력투입계획서 — 계약기간 동안 투입할 인력을 직종·인원·투입기간별로 정리한 계획서. 예정공정표와 연계해 작성한다.
- 자재승인요청서 — 현장에 반입할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제조사를 반입 전 발주기관(감독관)에 승인받는 문서.
- 자재반입계 — 승인된 자재가 현장에 실제로 반입되었음을 발주기관(감독관)에 신고하는 문서.
- 자재검수요청서 —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승인 규격과 일치하는지 감독관의 검수를 요청하는 문서. 초안
- 자재공급원승인서 — 주요자재의 생산·공급 업체(공급원)를 사전에 승인받아 이후 동일 공급원에서만 자재를 조달하도록 확정하는 문서.
- 수의계약 각서 — 소액 수의계약 등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한 경우 계약조건 준수를 확약하는 각서.
- 기성검사원 — 완료된 기성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에 검사를 요청하는 문서.
- 기성금청구서 — 완료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문서.
- 기성내역서 — 일정 시점까지 완료된 공사·용역 물량과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 형식 문서.
- 품질시험계획서 — 공사 착수 후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할 품질시험 항목·방법·주기를 정리해 제출하는 계획 문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계약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항목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리해 제출하는 정산 문서.
-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직, 위험요소, 안전조치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는 문서.
- 예정공정표 — 계약기간 동안의 작업 순서와 일정을 표시한 공정 계획표. 계약조건이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주요 첨부자료로 쓰인다.
- 현장대리인계 —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현장대리인을 자격요건 증빙과 함께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배치기준과 상주 여부는 공사종류·규모에 따른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 하도급계약 통보서 —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주기관에 통보하는 문서.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서 — 원사업자가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했음을 확인해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지시서상 개별 과업 항목을 어떤 절차·방법으로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서.
- 폐기물처리 정산표 —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비용을 정리해 정산하는 표 문서.
- 완료계 — 용역 과업을 계약기간 내 완료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완료검사(검사·검수)·대금청구의 출발점이 된다.
- 검측요청서 — 매몰·마감 등으로 사후 확인이 어려운 공정을 시공 직후 감독관에게 확인받기 위해 요청하는 문서.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