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청구서 양식 및 작성방법
완료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문서.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기성금청구서란?
기성금청구서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기성고)이 완료되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문서다. 기성검사 결과와 기성내역서를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의 기준 문서가 된다.
언제 제출하는가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기성률이 확정된 후, 계약조건에서 정한 청구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 담당자가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또는 나라장터 전자청구 절차).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기성률/기성금액 | 기성검사원/기성내역서 |
| 기 지급액 | 이전 기성금청구서 |
| 공제내역 | 계약조건 |
| 세금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기성률/기성금액 | 기성검사 결과에 따른 기성률과 청구금액을 기재한다. | 기성검사원/기성내역서 |
| 기 지급액 | 이전까지 지급받은 선금·기성금을 확인해 누계 기준으로 기재한다. | 이전 기성금청구서 |
| 공제내역 | 선금 정산분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공제 항목을 구분 기재한다(하자보증금은 통상 준공·완료 이후 단계에서 별도 처리됨). | 계약조건 |
| 세금계산서 | 기관 및 전자청구 절차에 따라 청구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발행 시점은 절차별로 다를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 |
작성 예시
| 계약건명 | 2026년 ○○시설 개선공사 |
|---|---|
| 기성률 | 50% |
| 청구금액 | 금24,750,000원 |
| 청구일자 | 2026. 10. 05.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기성검사원
- 기성내역서
- 세금계산서
자주 틀리는 부분
- 기성률을 기성검사 결과와 다르게 기재
- 선금 공제분을 누락하거나 이중 공제
- 세금계산서 금액과 청구금액 불일치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청구 시스템을 통한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성검사원 서식과 세금계산서 첨부·발행 시점도 기관·전자청구 절차별로 다르다. 세부 절차는 계약조건/공고에 따른다.
공식 원본 (기관별)
발주기관 지정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합니다. 아래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참고 원본입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성계, 기성검사원 ↗ · 2021-08-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금청구서 ↗ · 2021-08-30
- [인천광역시] 청구서 ↗ · 2026-01-21
- [인천광역시] [용역]기성계 ↗ ·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