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착수/착공 단계 — 서식과 나라장터 처리
- 등록
- 입찰
- 계약
- 착수/착공
- 선금
- 수행
- 자재
- 기성
- 검사·검수
- 준공
- 대금
- 하자
이 단계의 관급서식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조직·일정·품질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서. 모든 용역계약의 공통 필수서식은 아니며 계약조건·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한다.
- 착수계 — 계약 체결 후 과업을 시작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계약서·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일 전후로 제출한다.
- 착수보고서 — 착수계 제출 이후 과업의 세부 수행계획·현황을 정리해 보고하는 문서. 일부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한다.
- 착공계 — 공사 계약 체결 후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했음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기간·기성검사 일정 관리의 근거 자료로 쓰인다.
- 시공계획서 — 공사 착수 전 공종별 시공 순서·방법·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서.
- 산출내역서 — 계약금액을 공종·품목별로 세분화해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내역서. 착수 시 제출하거나 기성 산정의 기준이 된다.
- 장비투입계획서 — 계약 이행에 사용할 장비를 종류·규격·투입기간별로 정리한 계획서.
- 인력투입계획서 — 계약기간 동안 투입할 인력을 직종·인원·투입기간별로 정리한 계획서. 예정공정표와 연계해 작성한다.
- 예정공정표 — 계약기간 동안의 작업 순서와 일정을 표시한 공정 계획표. 계약조건이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주요 첨부자료로 쓰인다.
- 현장대리인계 —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현장대리인을 자격요건 증빙과 함께 발주기관에 신고하는 문서. 배치기준과 상주 여부는 공사종류·규모에 따른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지시서상 개별 과업 항목을 어떤 절차·방법으로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