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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양식 및 작성방법

계약금액을 공종·품목별로 세분화해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내역서. 착수 시 제출하거나 기성 산정의 기준이 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출처: 실무폼 자체 제작 (자유 이용)
이용 구분: 실무폼 자체 제작 — 법정 요구사항 반영, 공식 근거는 아래 링크 참조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산출내역서란?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이 어떤 품목·수량·단가로 구성되는지 세부적으로 밝히는 문서다. 발주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기성 진도율과 변경계약 시 증감액을 산정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계약체결 시 입찰내역서를 기준으로 확정하거나, 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한다. 변경계약이 발생하면 다시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의 견적·공무 담당자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계약·감독 부서.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공종/품목입찰내역서
수량·단가 · 금액 합계계약서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공종/품목입찰(계약) 내역서의 항목 구성을 그대로 따른다.입찰내역서
수량·단가계약금액과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산정한다.계약서
금액 합계부가세 포함/별도 여부를 계약서 기준과 일치시킨다.계약서
비고단가 산출 근거(견적서, 물가정보지 등)를 표기한다(요구 시).

작성 예시

품목LED 가로등주 설치
수량10식
단가850,000원
금액8,500,000원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입찰내역서(참고)

자주 틀리는 부분

  • 합계금액이 계약금액과 불일치
  • 부가세 포함/별도 표기 누락
  • 입찰내역서와 품목 구성이 다름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산출내역서의 제출시점·효력과 단가산정 기준은 총액계약/내역입찰 여부와 물품·용역·공사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조건과 공고 기준을 확인한다.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