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공정표 양식 및 작성방법
계약기간 동안의 작업 순서와 일정을 표시한 공정 계획표. 착수계·착공계의 필수 첨부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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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란?
예정공정표는 계약기간 내 세부 작업항목의 착수·완료 예정일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문서다. 발주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기성검사 시기와 공정 지연 여부를 판단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착수계·착공계 제출 시 첨부한다. 공정 지연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공정표를 다시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계약상대자의 공사·과업 담당자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착수계·착공계에 첨부해 발주기관 감독 부서에 제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작업항목 | 계약 내역서(과업지시서)의 주요 공종·과업 단위로 구분한다. | 내역서/과업지시서 |
| 기간(주/월) | 계약기간 전체를 가로축으로 하여 각 항목의 착수~완료 구간을 막대로 표시한다. | 계약서 |
| 진도율 | 항목별 공정 비중(%)을 산출내역서 금액 비율 등으로 배분한다. | 산출내역서 |
| 비고 | 선행공정·동시진행 불가 항목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실제 작성예시
| 공종 | 기초공사 |
|---|---|
| 기간 | 1주차~3주차 |
| 진도율 | 20%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산출내역서(진도율 산출 근거)
자주 틀리는 부분
- 계약기간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작성
- 진도율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음
- 선행공정 순서가 실제와 불일치
- 변경계약 후 공정표를 갱신하지 않음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막대식(Bar Chart) 대신 네트워크 공정표(PERT/CPM)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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