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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청구 금액이 확정됐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등 세무 기준에 맞춰 공급가액·세액을 산정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청구 서류에 첨부하거나 나라장터에 반영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전자세금계산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거래명세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대금청구서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대금청구 금액 확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홈택스 등) 준비

필요한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대금청구서 사본

메뉴 위치

이행 > 대금관리 > 세금계산서목록조회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1. 발행 시점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등 세무 기준이 우선이며, 나라장터 청구 절차상 첨부·반영 시점은 별도로 확인한다.

  2. 공급가액·세액 산정

    청구 금액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산정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등에서 발주기관을 공급받는자로 발행한다.

  4. 나라장터 반영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대금청구 서류에 첨부하거나 시스템에 등록한다.

  5. 수정 발행 대응

    금액 오류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 절차를 따른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공급가액·세액 계산 오류
  • 발주기관 사업자등록정보(공급받는자) 오기재
  • 청구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 불일치
  • 발행 지연으로 대금 지급이 함께 지연됨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