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청구 금액이 확정됐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등 세무 기준에 맞춰 공급가액·세액을 산정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청구 서류에 첨부하거나 나라장터에 반영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전자세금계산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거래명세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대금청구서 사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대금청구 금액 확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홈택스 등) 준비
필요한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대금청구서 사본
메뉴 위치
이행 > 대금관리 > 세금계산서목록조회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 발행 시점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등 세무 기준이 우선이며, 나라장터 청구 절차상 첨부·반영 시점은 별도로 확인한다.
- 공급가액·세액 산정
청구 금액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산정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등에서 발주기관을 공급받는자로 발행한다.
- 나라장터 반영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대금청구 서류에 첨부하거나 시스템에 등록한다.
- 수정 발행 대응
금액 오류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 절차를 따른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공급가액·세액 계산 오류
- 발주기관 사업자등록정보(공급받는자) 오기재
- 청구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 불일치
- 발행 지연으로 대금 지급이 함께 지연됨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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