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준공(완료) 검사에 합격했다면 계약조건상 하자보증 방식(보증서 또는 현금 납부)을 확인해 보증금액·기간을 산정하고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계약조건에서 정한 시점에 제출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하자보증서(보증기관 발급)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준공검사조서 사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또는 보증서 대체) 내역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준공(완료) 검사 합격
- 계약조건상 하자보증 대상·방식 확인
필요한 서류
- 하자보증서(보증기관 발급)
- 준공검사조서 사본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또는 보증서 대체) 내역
메뉴 위치
공통 > 보증 > 보증요청에서 확인되는 것은 입찰보증요청·입찰보증금납부목록·보증응답서목록이다(2026-08-19 실화면 확인). 계약보증 전용 조회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 하자보증 방식 확인
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중 계약조건이 요구하는 방식을 확인한다.
- 보증금액·기간 산정
계약금액 대비 요구 비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한다.
- 보증서 발급(또는 납부)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다.
- 발주기관 제출
계약조건에서 정한 시점에 하자보증서를 제출한다.
- 기간 만료 후 확인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보증서 반환 또는 보증금 환급 절차를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계약조건상 요구 비율에 미달
- 보증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보증서 제출시점이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준과 맞지 않음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보증서 갱신 누락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