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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준공(완료) 검사에 합격했다면 계약조건상 하자보증 방식(보증서 또는 현금 납부)을 확인해 보증금액·기간을 산정하고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계약조건에서 정한 시점에 제출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하자보증서(보증기관 발급)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준공검사조서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또는 보증서 대체) 내역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준공(완료) 검사 합격
  • 계약조건상 하자보증 대상·방식 확인

필요한 서류

  • 하자보증서(보증기관 발급)
  • 준공검사조서 사본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또는 보증서 대체) 내역

메뉴 위치

공통 > 보증 > 보증요청에서 확인되는 것은 입찰보증요청·입찰보증금납부목록·보증응답서목록이다(2026-08-19 실화면 확인). 계약보증 전용 조회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 절차에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1. 하자보증 방식 확인

    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중 계약조건이 요구하는 방식을 확인한다.

  2. 보증금액·기간 산정

    계약금액 대비 요구 비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한다.

  3. 보증서 발급(또는 납부)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다.

  4. 발주기관 제출

    계약조건에서 정한 시점에 하자보증서를 제출한다.

  5. 기간 만료 후 확인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보증서 반환 또는 보증금 환급 절차를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계약조건상 요구 비율에 미달
  • 보증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보증서 제출시점이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준과 맞지 않음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보증서 갱신 누락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