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준공(완료) 검사에 합격했다면 계약조건상 하자보증 방식(보증서 또는 현금 납부)을 확인해 보증금액·기간을 산정하고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전 준비사항
- 준공(완료) 검사 합격
- 계약조건상 하자보증 대상·방식 확인
필요한 서류
- 하자보증서(보증기관 발급)
- 준공검사조서 사본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또는 보증서 대체) 내역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계약 건에서 진행한다. ※ 정확한 메뉴 경로는 대표 실계정 검수 후 확정 기재한다.
진행 순서
- 하자보증 방식 확인
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중 계약조건이 요구하는 방식을 확인한다.
- 보증금액·기간 산정
계약금액 대비 요구 비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한다.
- 보증서 발급(또는 납부)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다.
- 발주기관 제출
준공(완료) 서류와 함께 하자보증서를 제출한다.
- 기간 만료 후 확인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보증서 반환 또는 보증금 환급 절차를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계약조건상 요구 비율에 미달
- 보증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준공검사 합격 전 보증서를 제출해 서류상 순서가 어긋남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보증서 갱신 누락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