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 양식 및 작성방법
공급자가 거래 건별 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을 정리해 구매자에게 확인받는 거래 증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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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란?
거래명세표는 납품 또는 용역 제공 시점에 실제 거래 내역(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정리해 공급자와 구매자 쌍방이 확인하는 문서다. 세금계산서 발행 전 금액을 맞추는 근거자료로 쓰이며, 반복 거래처와는 월 단위로 합산해 정산하기도 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납품·용역 제공을 완료한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 금액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공급자(판매자) 측 담당자가 작성하고, 구매자 측 담당자가 수령 확인(서명 또는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구매자(발주처) 담당 부서에 직접 전달하거나 거래 시스템(ERP 등)에 등록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품명·규격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모델명·규격을 명확히 기재한다. | |
| 수량·단가 | 실제 납품(제공)한 수량과 계약 단가를 그대로 기재한다. | 발주서/계약서 |
| 공급가액·세액 | 부가세 별도 원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 기재한다. | |
| 공급받는자 확인 | 구매자 측 담당자 서명 또는 직인으로 수령을 확인받는다. | |
| 거래일자 | 실제 납품(제공) 완료일을 기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맞춘다. |
실제 작성예시
| 품명 | LED 가로등 100W |
|---|---|
| 수량 | 20 EA |
| 단가 | 180,000 |
| 공급가액 | 3,600,000 |
| 세액 | 360,000 |
| 합계 | 3,960,000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발주서·계약서와 품목·수량 불일치
- 공급가액과 세액 분리 표기 누락
- 구매자 확인 서명 없이 단독 보관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금액 불일치
제출 전 체크리스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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