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반입계 양식 및 작성방법
승인된 자재가 현장에 실제로 반입되었음을 발주기관(감독관)에 신고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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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반입계란?
자재반입계는 자재승인요청서로 승인받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리는 신고 문서다. 반입 수량·규격이 승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받은 뒤 시공에 투입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승인된 자재가 현장에 도착한 시점, 통상 반입 당일 또는 익일까지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시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자재 담당자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감리)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자재명·규격 | 자재승인요청서에 기재된 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쓴다. | 자재승인요청서 |
| 반입수량 | 실제 반입된 수량을 단위와 함께 기재한다. | 거래명세표/납품서 |
| 반입일자 | 현장 도착일을 기재한다. | 현장 확인 |
| 공급업체 | 승인된 공급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기재한다. | 자재공급원승인서 |
실제 작성예시
| 자재명 | LED 투광등 100W |
|---|---|
| 반입수량 | 50 EA |
| 반입일자 | 2026.09.05. |
| 공급업체 | ○○조명(가상)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거래명세표 또는 납품서
- 자재승인요청서 사본
자주 틀리는 부분
- 승인받지 않은 규격의 자재를 반입 신고
- 반입수량과 실제 납품서 수량 불일치
- 반입 후 신고를 지연해 검수 일정에 차질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에 따라 '자재입고계', '자재반입신고서' 명칭을 쓰며, 반입 즉시 감독관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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