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승인요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현장에 반입할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제조사를 반입 전 발주기관(감독관)에 승인받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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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승인요청서란?
자재승인요청서는 시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발주기관이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다. 감독관은 제출된 규격서·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해 승인 또는 보완을 지시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해당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 계약조건에 정한 기한(통상 반입 예정일 이전 일정 기간)까지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시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감독(감리)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자재명·규격 | 설계도서·시방서에 기재된 규격과 동일하게 쓴다. | 설계도서/시방서 |
| 제조사(제조원) | 실제 납품 예정 제조사명을 기재한다. | 자재 카탈로그 |
| 사용부위 | 해당 자재가 사용될 공종·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설계도서 |
| 첨부서류 | 규격서, 시험성적서, KS인증서 등 요구서류를 계약조건에 따라 첨부한다. | 계약특수조건/시방서 |
| 반입예정일 | 승인 소요기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기재한다. | 공정표 |
실제 작성예시
| 자재명 | LED 투광등 100W |
|---|---|
| 규격 | KS인증, 색온도 4000K |
| 사용부위 | ○○시설 외벽 경관조명 |
| 반입예정일 | 2026.09.05.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규격서(카탈로그)
- 시험성적서(해당 시)
- KS 또는 관련 인증서(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설계도서 규격과 다른 자재로 요청
-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만료본 첨부
- 승인 전 자재를 임의로 반입
- 제조사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누락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기관·공종에 따라 '주요자재 승인원'이라는 명칭을 쓰며, 전자조달시스템 내 별도 자재승인 메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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