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통보서 양식 및 작성방법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주기관에 통보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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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통보서란?
하도급계약 통보서는 원사업자(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으로 시공하게 되었을 때, 하수급업체·계약금액·시공범위를 발주기관에 통보하는 문서다. 발주기관은 이를 통해 하도급 적정성과 대금지급 관리 대상을 파악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에 정한 기한 내 통보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원도급 계약상대자의 담당자가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발주기관 계약(감독)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원공사명 | 원도급 계약서의 계약건명을 그대로 기재한다. | 계약서 |
| 하수급업체명 | 하수급업체명(가상 표기)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하도급계약서 |
| 하도급 시공범위 | 하도급으로 시공하는 공종·구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하도급계약서 |
| 하도급 계약금액 | 원도급 산출내역서상 해당 공종 금액과 대조 가능하게 기재한다. | 산출내역서 |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계약서상 착수일·완료예정일을 기재한다. | 하도급계약서 |
실제 작성예시
| 원공사명 | ○○시설 개선공사 |
|---|---|
| 하도급 시공범위 | 전기설비 공사 |
| 하도급 계약금액 | 금8,000,000원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하수급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해당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하도급 제한·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 시공
- 계약금액이 원도급 산출내역과 불일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누락
- 통보 기한 경과 후 제출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일정 요건의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승인 대상 여부는 공사 종류·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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