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 양식 및 작성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출자비율·이행책임·대표사 등을 정하는 협정서. 공동계약 입찰·계약 시 필수 제출서류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수급협정서는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때, 구성원별 출자비율, 업무분담, 대표자(대표사), 하자담보책임 분담 등을 명시하는 문서다. 제출 시점과 방식(전자제출 포함)은 공고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공동수급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때 작성하며, 제출 시점(입찰 참가 시/계약 체결 전 등)은 공고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누가 작성하는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협의해 작성하고 각 사 대표자가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등록 절차 또는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구성원 및 대표사 · 출자비율 · 업무분담내용 | 입찰공고 |
| 이행책임 | 관련 규정/계약조건에 따름 |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구성원 및 대표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와 대표사를 명시한다. | 입찰공고 |
| 출자비율 | 공고에서 정한 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에 따라 구성원별 비율을 기재한다. | 입찰공고 |
| 업무분담내용 | 분담이행 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담당 공종·범위를 명시한다. | 입찰공고 |
| 이행책임 | 연대책임 또는 분담책임 여부를 협정서에 명확히 하며,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범위는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계 규정 기준으로 정리한다. | 관련 규정/계약조건에 따름 |
작성 예시
| 구성원 | ○○㈜(대표사, 60%), △△㈜(40%) |
|---|---|
| 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요구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출자비율 합계가 100%가 아님
- 공고에서 정한 이행방식(공동/분담)과 다르게 작성
- 대표사 지정 누락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하자책임·대금지급 방식이 달라 공고 내용과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식 원본 (기관별)
발주기관 지정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합니다. 아래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참고 원본입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첨2(분담이행방식), 별첨3(주계약자관리방식) ↗ · 2021-01-0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 일부개정 시행)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 · 2021-08-30
- [인천광역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 2026-01-21
- [인천광역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 2026-01-21
- [인천광역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 · 2026-01-21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