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 양식 및 작성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출자비율·이행책임·대표사 등을 정하는 협정서. 공동계약 입찰·계약 시 필수 제출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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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수급협정서는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때, 구성원별 출자비율, 업무분담, 대표자(대표사), 하자담보책임 분담 등을 명시하는 문서다. 입찰 참가 시와 계약 체결 시 각각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제출하는가

공동수급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때 작성하며, 낙찰 후 계약 체결 전 최종본을 제출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협의해 작성하고 각 사 대표자가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등록 절차 또는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구성원 및 대표사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와 대표사를 명시한다.입찰공고
출자비율공고에서 정한 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에 따라 구성원별 비율을 기재한다.입찰공고
업무분담내용분담이행 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담당 공종·범위를 명시한다.입찰공고
이행책임연대책임 또는 분담책임 여부를 협정서에 명확히 한다.관련 규정/계약조건에 따름

실제 작성예시

구성원○○㈜(대표사, 60%), △△㈜(40%)
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자주 틀리는 부분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하자책임·대금지급 방식이 달라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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