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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양식 및 작성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출자비율·이행책임·대표사 등을 정하는 협정서. 공동계약 입찰·계약 시 필수 제출서류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출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법제처 제공) 공식서식 — 원 게시물 ↗ (계약예규 별첨서식 — 저작권법 제7조(훈령·예규·고시 등) 보호 제외 자료. 2024.9.13. 시행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법제처 제공) 공식서식 — 원 게시물 ↗ (계약예규 별첨서식 — 저작권법 제7조 보호 제외 자료. 2024.9.13. 시행본)
이용 구분: 법령·고시·예규 원본 (저작권법 제7조 계열 — 자유이용)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수급협정서는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때, 구성원별 출자비율, 업무분담, 대표자(대표사), 하자담보책임 분담 등을 명시하는 문서다. 제출 시점과 방식(전자제출 포함)은 공고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공동수급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때 작성하며, 제출 시점(입찰 참가 시/계약 체결 전 등)은 공고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누가 작성하는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협의해 작성하고 각 사 대표자가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등록 절차 또는 발주기관 계약 담당 부서.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구성원 및 대표사 · 출자비율 · 업무분담내용입찰공고
이행책임관련 규정/계약조건에 따름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구성원 및 대표사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와 대표사를 명시한다.입찰공고
출자비율공고에서 정한 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에 따라 구성원별 비율을 기재한다.입찰공고
업무분담내용분담이행 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담당 공종·범위를 명시한다.입찰공고
이행책임연대책임 또는 분담책임 여부를 협정서에 명확히 하며,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범위는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계 규정 기준으로 정리한다.관련 규정/계약조건에 따름

작성 예시

구성원○○㈜(대표사, 60%), △△㈜(40%)
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요구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출자비율 합계가 100%가 아님
  • 공고에서 정한 이행방식(공동/분담)과 다르게 작성
  • 대표사 지정 누락

제출 전 체크리스트

발주기관별 차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하자책임·대금지급 방식이 달라 공고 내용과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식 원본 (기관별)

발주기관 지정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합니다. 아래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참고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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