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계약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공동수급체로 낙찰됐다면, 공동수급협정서를 구성원 간 작성·날인해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대표사를 통해 이후 계약 절차(계약 응답·보증 등)를 진행한다.
검수 전 초안 — 이 페이지는 실무 검수가 끝나기 전이며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공식 제출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전 준비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 및 대표사 선정 완료
- 낙찰 확정
필요한 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 출자(분담)비율 확인서류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계약 건에서 진행한다. ※ 정확한 메뉴 경로는 대표 실계정 검수 후 확정 기재한다.
진행 순서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구성원 간 출자비율(공동이행) 또는 분담내용(분담이행)을 정해 협정서를 작성·날인한다.
- 나라장터 등록
대표사가 협정서와 구성원 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한다.
- 계약 절차 진행
대표사를 통해 계약서 확인, 계약 응답, 계약보증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보증은 구성원별 비율에 맞춰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계약조건에 따름).
- 등록 내용 확인
발주기관 확인 후 공동수급 등록이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출자(분담)비율 합계가 100%와 불일치
- 구성원 자격조건(업종·실적)이 공고 기준에 미달
- 협정서 날인이 대표자 인감과 불일치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