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계약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한다면, 공고가 정한 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구성원 간 작성·날인해 제출하고, 낙찰 확정 후에는 대표사를 통해 계약 절차(계약 응답·보증 등)를 진행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공동수급협정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출자(분담)비율 확인서류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 및 대표사 선정 완료
- 공동수급 입찰 참가 또는 낙찰 확정
필요한 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 출자(분담)비율 확인서류
메뉴 위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구성원 간 출자비율(공동이행) 또는 분담내용(분담이행)을 정해 협정서를 작성·날인한다. 통상 입찰 참가 단계에서 공고가 정한 기한 내에 준비한다.
- 나라장터 등록
대표사가 협정서와 구성원 정보를 공고가 정한 기한 내 나라장터에 등록·제출한다.
- 계약 절차 진행
낙찰이 확정되면 대표사를 통해 계약서 확인, 계약 응답, 계약보증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보증은 구성원별 비율에 맞춰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계약조건에 따름).
- 등록 내용 확인
발주기관 확인 후 공동수급 등록이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출자(분담)비율 합계가 100%와 불일치
- 구성원 자격조건(업종·실적)이 공고 기준에 미달
- 협정서 날인이 대표자 인감과 불일치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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