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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계약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한다면, 공고가 정한 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구성원 간 작성·날인해 제출하고, 낙찰 확정 후에는 대표사를 통해 계약 절차(계약 응답·보증 등)를 진행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공동수급협정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출자(분담)비율 확인서류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 및 대표사 선정 완료
  • 공동수급 입찰 참가 또는 낙찰 확정

필요한 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 출자(분담)비율 확인서류

메뉴 위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1.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구성원 간 출자비율(공동이행) 또는 분담내용(분담이행)을 정해 협정서를 작성·날인한다. 통상 입찰 참가 단계에서 공고가 정한 기한 내에 준비한다.

  2. 나라장터 등록

    대표사가 협정서와 구성원 정보를 공고가 정한 기한 내 나라장터에 등록·제출한다.

  3. 계약 절차 진행

    낙찰이 확정되면 대표사를 통해 계약서 확인, 계약 응답, 계약보증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보증은 구성원별 비율에 맞춰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계약조건에 따름).

  4. 등록 내용 확인

    발주기관 확인 후 공동수급 등록이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출자(분담)비율 합계가 100%와 불일치
  • 구성원 자격조건(업종·실적)이 공고 기준에 미달
  • 협정서 날인이 대표자 인감과 불일치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다음 업무 안내는 검수 중입니다. 발주기관의 안내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