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 vs 2단계 경쟁입찰 차이
30초 설명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협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고,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기술)을 먼저 심사해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시켜 그 가격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협상 절차의 유무가 핵심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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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격 종합평가 후 협상을 거치느냐(협상계약) 규격 적격자만 가격으로 낙찰자를 정하느냐(2단계 경쟁입찰)의 차이다.
비교표
| 항목 | 협상에 의한 계약 | 2단계 경쟁입찰 |
|---|---|---|
| 낙찰자 결정 절차 | 기술+가격 종합평가 후 협상 | 규격심사 적격자만 가격입찰 → 가격으로 낙찰 |
| 협상 절차 유무 | 있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없음 |
| 가격의 역할 | 종합점수 구성 요소, 협상 중 조정 가능 | 규격 적격자 중 낙찰자를 가르는 직접 기준 |
| 핵심 준비물 |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 규격서+가격입찰서 |
낙찰까지 가는 절차가 다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가격 종합점수로 협상 순위를 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심사를 통과한 적격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가격으로 낙찰자를 정하며, 별도의 협상 절차는 없다.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협상계약은 가격이 기술평가와 함께 종합점수를 구성하고 이후 협상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 적격자 중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구조로, 가격 자체가 별도 협상 없이 낙찰자 결정에 직접 반영된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지 '2단계 경쟁입찰'인지 확인하고, 협상계약이면 기술제안서 완성도에, 2단계 경쟁입찰이면 규격서 적격 여부와 가격입찰 준비에 더 집중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
- 2단계 경쟁입찰인데 협상 절차가 있다고 오해해 협상 준비
- 협상계약의 기술제안서를 규격서 수준으로만 작성
-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이전 입찰 경험대로 준비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