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 vs 지명경쟁입찰 차이

30초 설명

제한경쟁입찰은 공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 중 요건을 충족한 자만 참가하게 하는 방식이고, 지명경쟁입찰은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를 지명해 그 안에서만 경쟁시키는 방식이다. 지명경쟁은 계약 성질상 특수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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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공개경쟁(제한경쟁)이냐,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하는 방식(지명경쟁)이냐의 차이다.

비교표

항목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참가 방식공고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
공개성공개경쟁(요건부)비공개적·제한적 성격이 강함
활용 사유일반적인 이행능력 검증 목적특수 설비·기술, 긴급 등 법령상 사유
참가자격 확인 방법공고문의 제한요건 확인지명 통지 여부 확인

무엇이 다른가

제한경쟁입찰은 공고를 통해 요건을 공개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면 누구든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지명경쟁입찰은 발주기관이 미리 정한 소수의 업체를 지명해 그들끼리만 경쟁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의 예외적 성격이 강하다.

지명경쟁이 활용되는 경우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상 특수한 설비·기술을 가진 소수 업체만 이행이 가능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지명경쟁이 검토된다. 지명 대상 선정과 사유는 발주기관의 내부 절차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제한경쟁의 '제한요건'과 지명경쟁의 '지명'은 둘 다 참가자를 좁힌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제한경쟁은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공개경쟁이고 지명경쟁은 애초에 지명받지 못하면 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주 하는 실수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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