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조달과 중앙조달(조달청 위탁)의 구조

30초 설명

공공기관은 스스로 계약을 진행하는 자체조달과, 조달청에 계약을 맡기는 중앙조달(위탁조달)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를 진행한다. 같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쓰더라도 계약 주체가 다르므로 공고를 볼 때 어느 방식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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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달이란

수요기관이 스스로 입찰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다. 계약 담당자도 해당 기관 소속이며, 문의나 이의제기도 해당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중앙조달(조달청 위탁)이란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업무를 위탁하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고·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계약에서 주로 활용되며, 여러 수요기관의 수요를 모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계약 주체가 다르므로 문의처와 제출처가 달라질 수 있고, 공고문에 표시된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격요건이나 낙찰자 결정방식 자체는 계약법령을 따르므로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 공고 조건은 반드시 해당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방법

공고문 상단의 발주기관·계약담당기관 표시를 보면 자체조달인지 중앙조달인지 알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이 표시를 기준으로 담당 기관에 연락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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