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역일보 양식 및 작성방법
매일 현장에 투입된 직종별 인원과 출역시간을 기록하는 일 단위 문서.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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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역일보란?
출역일보는 당일 현장에 실제 출역한 인력을 직종별로 기록해 인력 투입 실적을 관리하는 문서다. 노무비 산정, 기성 검사, 안전관리(현장 재해자 파악) 등 후속 업무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언제 제출하는가
매 작업일 당일 또는 익일 아침 등 현장 관리방식에 따라 정한 시점에 전일 출역 실적을 정리해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현장 관리자(공무 담당) 또는 협력업체 반장이 작성하고 현장 관리자가 확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현장 자체 관리가 기본이며, 취합되어 노무비 정산과 공정 보고에 활용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작업일자 | 실제 출역이 이뤄진 날짜를 기재한다(우천 등 미출역일은 사유 기재). | |
| 직종별 투입인원 | 형틀목공·철근공·보통인부 등 직종별로 인원수를 구분해 기재한다. | 인력현황표 |
| 출역시간 | 출근·퇴근 시각 또는 총 작업시간을 기재한다. | |
| 작업내용/공종 | 당일 수행한 공종명을 예정공정표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 예정공정표 |
| 특이사항 | 결원, 안전사고, 민원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실제 작성예시
| 작업일자 | 2026.09.03. |
|---|---|
| 직종별 인원 | 형틀목공 4명, 철근공 3명, 보통인부 5명 |
| 공종 | 골조공사(3층 슬라브)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직종 구분 없이 총원만 기재해 노무비 산정에 활용 불가
- 출역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초과근무 확인이 어려움
- 공종명을 예정공정표와 다르게 써서 취합 시 매칭 안 됨
- 결원·특이사항을 남기지 않아 이후 실적 대조 시 원인 추적 불가
제출 전 체크리스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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