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보증 발급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선금신청서·선금사용계획서 작성을 마쳤다면, 계약 업종에 맞는 보증기관을 선정해 선금액+약정이자 상당의 보증금액을 산정하고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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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계약 건에서 진행한다. ※ 정확한 메뉴 경로는 대표 실계정 검수 후 확정 기재한다.

진행 순서

  1. 보증기관 선택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SGI) 등 계약 업종에 맞는 보증기관을 확인한다.

  2. 보증금액 산정

    선금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산정한다(보증기관 안내 기준).

  3. 서류 제출·수수료 납부

    보증기관 양식에 맞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수수료를 납부한다.

  4. 보증서 발급

    보증기간이 선금 사용기간(계약기간)을 포함하는지 확인한 뒤 발급받는다.

  5. 발주기관 제출

    발급된 선금보증서를 선금신청서에 첨부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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