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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보증 발급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선금신청서·선금사용계획서 작성을 마쳤다면, 계약 업종에 맞는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은 참고 예시)을 선정해 계약조건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증금액을 산정하고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선금보증 신청서(보증기관 양식)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계약서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선금사용계획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보증수수료 납부 내역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선금 지급 조건 확인 완료
  • 선금신청서·선금사용계획서 작성 완료
  •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선정

필요한 서류

  • 선금보증 신청서(보증기관 양식)
  • 계약서 사본
  • 선금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수수료 납부 내역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전체메뉴에 선금 전용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다(2026-08-19 실화면 확인). 대금 관련 메뉴는 이행 > 대금관리이며, 선금 신청은 발주기관이 정한 방식(기관 제출 등)을 따를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과 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1. 보증기관 선택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SGI) 등은 참고 예시이며, 계약 업종에 맞는 보증기관을 계약조건·보증기관 안내에 따라 확인한다.

  2. 보증금액 산정

    보증금액 산정 기준은 계약예규 및 보증기관 안내에 따르며, 선금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세부 산식은 최신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서류 제출·수수료 납부

    보증기관 양식에 맞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수수료를 납부한다.

  4. 보증서 발급

    보증기간이 선금 사용기간(계약기간)을 포함하는지 확인한 뒤 발급받는다.

  5. 발주기관 제출

    발급된 선금보증서를 선금신청서에 첨부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계약조건·보증기관 산정 기준에 미달
  •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선금 사용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보증기관 발급분
  • 보증서상 계약건명·금액이 계약서와 불일치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