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처리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투찰을 앞두고 있다면, 입찰보증금 납부방식(현금 또는 보증서)을 정하고 보증금액을 산정한 뒤 나라장터에 등록·납부한다. 낙찰되지 않은 경우 반환 절차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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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현금 납부 시: 지정 계좌 납부 확인 자료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보증서 대체 납부 시: 보증기관이 발급한 전자보증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서류)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고 기준에 따름)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입찰공고 확인 완료
- 입찰참가자격 확인 완료
- 투찰 준비 중
필요한 서류
- 현금 납부 시: 지정 계좌 납부 확인 자료
- 보증서 대체 납부 시: 보증기관이 발급한 전자보증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서류)
-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고 기준에 따름)
- 사업자등록증 사본(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메뉴 위치
공통 > 보증 > 보증요청 > 입찰보증요청 (납부 내역은 입찰보증금납부목록)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 납부방식 선택
현금 납부, 전자보증서(공제조합·보증보험) 대체 납부,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중 발주기관 공고가 허용·인정하는 방식을 확인해 선택한다.
- 보증금액 산정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 비율·면제 여부는 국가/지방계약 관련 법령과 공고에 따른다.
- 납부·등록 처리
선택한 보증기관을 통해 전자보증서를 발급받거나 현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에 등록한다.
- 낙찰·유찰 결과 반영
낙찰 시 계약보증금으로의 전환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르고, 유찰·낙찰자 미선정 시 반환 절차를 확인한다.
- 반환 확인
낙찰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 여부와 시기를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보증금액이 공고 기준에 미달
- 보증서 유효기간이 입찰유효기간을 커버하지 못함
- 납부 기한 경과
- 보증기관이 발주기관 인정 목록에 없음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다음 업무 안내는 검수 중입니다. 발주기관의 안내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