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채권(공채) 매입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계약 체결 단계라면 해당 자치단체 조례상 공채 매입 대상 계약인지, 매입 금액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발주기관 계약 담당자 또는 해당 자치단체 공식 안내로 확인하고, 매입필증을 발급받아 계약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사전 준비사항
- 낙찰 후 계약 체결 진행 중
- 발주기관(자치단체 등)의 공채 매입 대상 계약 여부 확인
- 채권 취급기관·처리 방식(전자처리 여부 포함)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해당 자치단체 공식 안내로 확인
필요한 서류
- 채권 매입필증(또는 매입 확인서)
-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보증서 등과 함께 제출)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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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 매입 대상 확인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등 공채 매입 의무는 자치단체 조례와 계약 종류·금액에 따라 다르다. 해당 계약이 매입 대상인지,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발주기관에 확인한다.
- 매입 금액 산정
매입 금액은 계약금액과 해당 조례의 요율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요율은 자치단체·채권 종류별로 다르므로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해당 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따른다.
- 채권 매입(취급기관 처리)
채권 업무 취급기관(자치단체 금고은행 등, 지역별로 다르며 전자처리 여부도 다를 수 있음)에서 매입한다. 매입과 동시에 할인 매도하는 '즉시매도' 처리를 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 차액을 부담한다. 정확한 취급기관과 처리 방식은 해당 자치단체 공식 안내로 확인한다.
- 매입필증 제출
매입(또는 즉시매도) 후 발급받은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제출한다. 전자 제출 여부는 기관 안내를 따른다.
- 계약 절차 계속
인지세·계약보증 등 나머지 계약 서류와 함께 처리하고 전자계약 체결을 완료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매입 금액 산정 오류(요율·기준 확인 부족)
- 매입필증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매입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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