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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인지세 납부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계약보증 처리를 마쳤다면, 계약금액 기준 인지세액을 확인해 납부한 뒤 납부확인서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인지세 납부확인서(전자수입인지 등)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계약보증 처리 완료

필요한 서류

  • 인지세 납부확인서(전자수입인지 등)

메뉴 위치

공통 > 인지세관리 > 인지세납부정보조회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1. 인지세 대상·금액 확인

    해당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를 인지세법 및 계약조건에 따라 확인한다.

  2. 납부

    전자수입인지 등 안내된 방식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부담 비율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나라장터 등록

    납부확인서를 나라장터에 첨부·등록한다.

  4. 계약 체결 완료 확인

    발주기관 확인 후 계약이 최종 체결됐는지 확인하고 착수 절차를 준비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인지세 금액을 잘못 산정해 과소 납부
  • 납부확인서 첨부를 누락해 계약 체결이 지연
  • 부담 비율(공동부담 등)을 계약조건과 다르게 처리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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