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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업종 추가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신규로 취급하게 된 업종의 면허·등록증을 준비해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업종을 추가 등록한다. 추가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자격도 함께 확인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추가 업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업종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필요 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업체등록 완료 상태
  • 추가하려는 업종의 면허·등록증 보유

필요한 서류

  • 추가 업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업종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메뉴 위치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1. 추가 업종 확정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변경(추가) 여부를 확인하고 나라장터에 추가할 업종을 확정한다.

  2. 업종별 증빙서류 준비

    추가 업종의 면허증·등록증 등 자격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3. 업체정보 수정 신청

    나라장터 업체정보에서 업종 추가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변경 승인 및 자격 확인

    업종 추가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해당 업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어서 진행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신청 업종 불일치
  • 면허·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 필요 서류 일부 누락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