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업종 추가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신규로 취급하게 된 업종의 면허·등록증을 준비해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업종을 추가 등록한다. 추가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자격도 함께 확인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추가 업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업종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업체등록 완료 상태
- 추가하려는 업종의 면허·등록증 보유
필요한 서류
- 추가 업종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업종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메뉴 위치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 추가 업종 확정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변경(추가) 여부를 확인하고 나라장터에 추가할 업종을 확정한다.
- 업종별 증빙서류 준비
추가 업종의 면허증·등록증 등 자격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 업체정보 수정 신청
나라장터 업체정보에서 업종 추가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변경 승인 및 자격 확인
업종 추가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해당 업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어서 진행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신청 업종 불일치
- 면허·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 필요 서류 일부 누락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다음 업무다음 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