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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대표자 변경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대표자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등 변경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새 대표자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나라장터 등록정보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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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법인등기부등본(변경사항 반영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정정본, 필요 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새 대표자 명의 인증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인감증명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대표자 변경 등기(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완료
  • 새 대표자 명의 인증서 준비

필요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변경사항 반영본)
  • 사업자등록증(정정본, 필요 시)
  • 새 대표자 명의 인증서
  • 인감증명서

메뉴 위치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차세대 나라장터 실화면 확인: 2026-08-19)

진행 순서

  1. 대표자 변경 반영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된 대표자 정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2. 새 대표자 인증서 발급

    새 대표자 명의로 나라장터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3. 업체정보 변경 신청

    나라장터 업체정보에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변경 승인 확인

    대표자 변경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계약·서류상 대표자 표기가 새 대표자로 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미반영 상태로 신청
  • 새 대표자 인증서 미준비
  • 진행 중인 계약 건의 대표자 정보와 불일치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다음 업무 안내는 검수 중입니다. 발주기관의 안내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