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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연장 신청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납품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조건상 인정되는 연장사유·귀책성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 희망 일정(안)을 정리해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 후에만 새 일정에 따라 납품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납품기한 연장신청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지연 사유 증빙자료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조정 납품 일정(안)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납품요구 확인 완료
  • 납품 지연 사유 발생(계약조건상 인정 여부 확인 필요)

필요한 서류

  • 납품기한 연장신청서
  • 지연 사유 증빙자료
  • 조정 납품 일정(안)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1. 지연 사유 확인

    천재지변, 자재 수급 지연 등 계약조건상 인정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한다.

  2. 연장신청서 작성

    지연 사유(계약조건상 인정 여부·귀책성 포함)와 조정 희망 납품일을 기재해 연장신청서를 작성한다.

  3. 기한 내 제출

    원래 납품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수요기관(또는 나라장터)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승인 확인

    연장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전에는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며 승인된 새 기한에 맞춰서만 납품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연장 사유가 계약조건상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납품기한이 경과한 뒤 뒤늦게 신청
  • 지체상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음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다음 업무 안내는 검수 중입니다. 발주기관의 안내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