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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몰 개요

지금 해야 할 일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대상 여부와 심사 절차를 확인해 등록을 준비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신청서(시스템 양식)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서비스 소개서 및 이용약관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가격 산정 근거자료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대상 서비스 보유(클라우드·SW 등, 대상 범위는 최신 공식 안내에 따름)
  • 서비스 소개서·가격 정보 준비
  • 디지털서비스몰 심사 절차 확인(심사 주체·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공식 안내로 확인)

필요한 서류

  •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신청서(시스템 양식)
  • 서비스 소개서 및 이용약관
  • 가격 산정 근거자료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1. 등록 대상 확인

    자사 서비스가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서비스 자료 준비

    서비스 소개서, 이용약관, 가격 산정 근거 등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3. 등록 신청 및 심사

    디지털서비스몰 시스템에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심사 주체·절차는 최신 조달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

  4. 등록 완료 및 판매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완료되면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판매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등록 대상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서비스 소개서·가격 근거자료 미흡
  • 심사 기준(보안·성능 등) 미충족(심사 기준에 따름)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