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제재 확인과 대응

지금 해야 할 일

거래정지 또는 제재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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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사전 준비사항

필요한 서류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계약 건에서 진행한다. ※ 정확한 메뉴 경로는 대표 실계정 검수 후 확정 기재한다.

진행 순서

  1. 통보 내용 확인

    거래정지·제재의 사유, 범위(품목·기간 등), 근거 규정을 통보서에서 확인한다.

  2. 사실관계 검토

    통보된 사유가 실제 계약이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3. 소명·이의제기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기한은 통보서·공고에 따름).

  4. 처분 결과 확인 및 재발방지

    최종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정당한 처분인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후 거래에 반영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