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제재 확인과 대응
지금 해야 할 일
거래정지 또는 제재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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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 거래정지·제재 통보 수령
- 통보 사유(계약불이행·품질 문제 등) 확인
- 소명 또는 이의제기 절차 확인
필요한 서류
- 거래정지(제재) 통보서
- 소명서(해당 시)
- 관련 증빙자료(계약이행 내역 등)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계약 건에서 진행한다. ※ 정확한 메뉴 경로는 대표 실계정 검수 후 확정 기재한다.
진행 순서
- 통보 내용 확인
거래정지·제재의 사유, 범위(품목·기간 등), 근거 규정을 통보서에서 확인한다.
- 사실관계 검토
통보된 사유가 실제 계약이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 소명·이의제기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기한은 통보서·공고에 따름).
- 처분 결과 확인 및 재발방지
최종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정당한 처분인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후 거래에 반영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소명 기한 도과 후 이의제기
- 소명자료가 통보 사유를 반박하기에 불충분
- 이미 확정된 제재 처분에 대한 사후 이의제기(불복 절차는 별도 확인 필요)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