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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제재 확인과 대응

지금 해야 할 일

거래정지 또는 제재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거래정지(제재) 통보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소명서(해당 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관련 증빙자료(계약이행 내역 등)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거래정지·제재 통보 수령
  • 통보 사유(계약불이행·품질 문제 등) 확인
  • 소명 또는 이의제기 절차 확인

필요한 서류

  • 거래정지(제재) 통보서
  • 소명서(해당 시)
  • 관련 증빙자료(계약이행 내역 등)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1. 통보 내용 확인

    거래정지·제재의 사유, 범위(품목·기간 등), 근거 규정을 통보서에서 확인한다(근거 규정은 최신 MAS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 기준으로 확인).

  2. 사실관계 검토

    통보된 사유가 실제 계약이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3. 소명·이의제기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기한은 통보서·공고에 따름).

  4. 처분 결과 확인 및 재발방지

    최종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정당한 처분인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후 거래에 반영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소명 기한 도과 후 이의제기
  • 소명자료가 통보 사유를 반박하기에 불충분
  • 이미 확정된 제재 처분에 대한 사후 이의제기(불복 절차는 별도 확인 필요)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