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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계약단가 변경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종합쇼핑몰(MAS 등) 물품등록과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면,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MAS 규정상 가격인하·변동관리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해당 절차와 증빙자료 기준(최신 규정)에 맞춰 신청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계약단가 변경신청서(시스템 양식)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원가계산서 또는 가격변동 증빙자료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관련 거래 내역(세금계산서·견적서 등, 요구 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종합쇼핑몰 물품등록·계약 체결 완료
  • 단가 조정 사유가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또는 MAS 가격인하·변동관리 규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격 변동 증빙자료 확보

필요한 서류

  • 계약단가 변경신청서(시스템 양식)
  • 원가계산서 또는 가격변동 증빙자료
  • 관련 거래 내역(세금계산서·견적서 등, 요구 시)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1. 변경 사유 확인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요건(물가변동 등)과 MAS 규정상 가격인하·변동관리 조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해당 사유가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최신 규정 기준으로 먼저 구분해 확인한다.

  2. 증빙자료 준비

    원가계산서, 원자재 시세자료, 거래처 견적서 등 가격 변동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춘다.

  3. 변경 신청 제출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변경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한다.

  4. 심사 결과 확인

    담당 심사기관의 검토 결과와 변경 단가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이후 납품 건에 반영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가격 변동 근거자료의 객관성·신뢰성 부족
  •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과 MAS 가격인하·변동관리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
  • 계약조건상 단가조정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음(계약조건에 따름)
  • 이미 납품 완료된 건에 소급 적용을 요청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다음 업무 안내는 검수 중입니다. 발주기관의 안내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