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번호(목록화) 신청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다수공급자계약 등 계약 체결을 마쳤다면, 자사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규격·용도 정보를 정리해 신규 목록화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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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 계약 체결 완료(MAS 등)
- 물품의 규격·용도·재질 등 분류 정보 정리 완료
필요한 서류
- 물품목록번호 신청서
- 제품 사양서·카탈로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계약 건에서 진행한다. ※ 정확한 메뉴 경로는 대표 실계정 검수 후 확정 기재한다.
진행 순서
- 기존 목록번호 확인
조달청 물품분류정보시스템에서 자사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신규 목록화 신청
해당 번호가 없으면 물품의 규격·용도·재질 등 정보를 정리해 신규 목록화를 신청한다.
- 분류 심사
제출한 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조달청의 분류 심사를 받는다.
- 번호 부여 확인
심사를 통과해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면 내용을 확인한다.
- 물품등록 준비
부여받은 물품목록번호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절차를 준비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제품 사양 정보가 불충분해 분류 심사가 지연
- 기존 목록번호와 중복되는 물품을 신규로 신청
- 규격서 등 첨부자료 미비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