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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번호(목록화) 신청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MAS 등 종합쇼핑몰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체결했다면, 자사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계약 준비 단계에서부터 규격·용도 정보를 정리해 신규 목록화를 신청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물품목록번호 신청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제품 사양서·카탈로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MAS 등 종합쇼핑몰 계약 준비 또는 체결(목록화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물품의 규격·용도·재질 등 분류 정보 정리 완료

필요한 서류

  • 물품목록번호 신청서
  • 제품 사양서·카탈로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1. 기존 목록번호 확인

    조달청 물품분류정보시스템에서 자사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2. 신규 목록화 신청

    해당 번호가 없으면 물품의 규격·용도·재질 등 정보를 정리해 신규 목록화를 신청한다.

  3. 분류 심사

    제출한 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조달청의 분류 심사를 받는다.

  4. 번호 부여 확인

    심사를 통과해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면 내용을 확인한다.

  5. 물품등록 준비

    부여받은 물품목록번호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절차를 준비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제품 사양 정보가 불충분해 분류 심사가 지연
  • 기존 목록번호와 중복되는 물품을 신규로 신청
  • 규격서 등 첨부자료 미비
  • 목록화가 계약 체결 이후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 준비 시기를 놓침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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