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번호(목록화) 신청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MAS 등 종합쇼핑몰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체결했다면, 자사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계약 준비 단계에서부터 규격·용도 정보를 정리해 신규 목록화를 신청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물품목록번호 신청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제품 사양서·카탈로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MAS 등 종합쇼핑몰 계약 준비 또는 체결(목록화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물품의 규격·용도·재질 등 분류 정보 정리 완료
필요한 서류
- 물품목록번호 신청서
- 제품 사양서·카탈로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 기존 목록번호 확인
조달청 물품분류정보시스템에서 자사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신규 목록화 신청
해당 번호가 없으면 물품의 규격·용도·재질 등 정보를 정리해 신규 목록화를 신청한다.
- 분류 심사
제출한 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조달청의 분류 심사를 받는다.
- 번호 부여 확인
심사를 통과해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면 내용을 확인한다.
- 물품등록 준비
부여받은 물품목록번호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절차를 준비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제품 사양 정보가 불충분해 분류 심사가 지연
- 기존 목록번호와 중복되는 물품을 신규로 신청
- 규격서 등 첨부자료 미비
- 목록화가 계약 체결 이후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 준비 시기를 놓침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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