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물품등록 방법
지금 해야 할 일
물품목록번호 확인과 업체정보 등록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면, 계약 체결 전후 어느 시점에서든 상품정보 등록요청을 진행할 수 있다. 계약단가 등 계약정보는 시스템에 자동 연계될 수 있으므로 연계 여부를 확인하면서 물품별 규격·이미지 등 판매 정보를 등록하고, 규격서로 세부 사양을 보완한다(정확한 등록 순서·연계 방식은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확인).
최종 확인: 2026-08-20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물품등록 신청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제품 사진·상세 이미지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계약단가 산출 근거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품질·인증 관련 서류(해당 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물품목록번호 확인(진행 중이거나 완료)
- 업체정보(판매업체) 등록 절차 진행 또는 완료 — 등록 시점은 계약 체결 전후 모두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등 계약 체결 완료 또는 진행 중(계약단가는 시스템에 자동 연계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물품등록 신청서
- 제품 사진·상세 이미지
- 계약단가 산출 근거
- 품질·인증 관련 서류(해당 시)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 등록 정보 정리
물품목록번호, 계약단가, 규격, 제품 이미지 등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다.
- 물품 정보 입력
정리한 정보로 상품정보 등록요청을 진행한다. 등록요청은 계약 체결 전 또는 후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며, 계약단가 등 계약정보는 시스템에 자동 연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동 입력 전에 연계 여부를 확인한다.
- 가격·규격 확인
등록 가격이 계약단가와 일치하는지, 규격 정보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계약단가와 다르면 시스템 연계 정보를 우선 확인한다.
- 등록 심사·게시
심사를 거쳐 물품이 게시되면 종합쇼핑몰에서 검색·주문이 가능해진다.
- 규격서 보완
등록 후 규격서 등록·수정 절차로 세부 사양 자료를 보완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등록 가격이 계약단가와 불일치
- 제품 이미지·규격 정보가 실제와 상이
- 물품목록번호 분류와 등록 품목이 맞지 않음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