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이란?
30초 설명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입찰금액의 하한 기준으로,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 밑으로 낮은 입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절차를 거친다. 구체적 비율은 계약 종류와 시점의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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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한선을 두는가
낙찰하한율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 품질이나 이행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선이다.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 밑으로 떨어진 입찰금액은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저가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비율은 고정값이 아니다
낙찰하한율은 계약 종류(공사/물품/용역), 계약 규모, 적용 시점의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수치를 단정해 준비하기보다는 입찰 시점의 공고문과 관련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투찰률과의 관계
입찰자는 자신의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이 되도록 입찰금액을 산정해야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한선에 못 미치면 순위와 무관하게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 과거 공고의 낙찰하한율 수치를 다른 공고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
- 낙찰하한율만 맞추면 낙찰된다고 오해하는 것(심사는 별도로 진행)
- 투찰률 계산 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체크리스트
- 해당 공고의 낙찰하한율 기준을 공고문·관련 고시에서 직접 확인했는가
- 투찰금액이 하한율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계약 종류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