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란?

30초 설명

최저가만으로 낙찰자를 정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이행능력·경영상태 등을 심사해 기준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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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인가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이행능력·경영상태 등 심사기준 항목을 심사해, 기준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격만이 아니라 수행 능력을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최저가낙찰제와 구분된다.

언제 적용되는가

공사·물품·용역 전반에서 널리 쓰이는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계약금액 규모와 계약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과 심사 항목 구성이 달라진다.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에서 적격심사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심사 항목의 큰 틀

수행능력(실적·기술능력 등),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 가격(입찰금액에 대한 점수)을 종합해 점수를 매기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세부 배점과 평가 항목은 계약 종류(공사/물품/용역)와 공고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순위가 밀리면

1순위 입찰자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 미달이거나 서류 미비로 부적격 처리되면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심사 기회가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심사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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