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vs 협상에 의한 계약 차이
30초 설명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이행능력·경영상태 등을 심사해 기준을 통과하면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과 기술을 함께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협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가격 중심이냐 기술·가격 종합 중심이냐가 근본적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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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순위대로 이행능력을 심사하느냐(적격심사) 기술·가격을 종합평가해 협상하느냐(협상계약)의 차이다.
비교표
| 항목 | 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
| 낙찰자 결정 방식 | 최저가 순 심사 후 기준 통과 시 낙찰 | 기술+가격 종합평가로 협상 순위 결정 |
| 가격의 비중 | 순위 결정의 기준선(낙찰하한율) | 기술평가와 함께 종합점수 구성 요소 |
| 주요 준비물 | 이행능력·경영상태 증빙서류 |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
| 주로 쓰이는 계약 | 비교적 표준화된 물품·공사·용역 |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한 용역·물품 |
심사 대상과 순서가 다르다
적격심사는 입찰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심사 대상이 되며, 수행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의 항목이 기준을 통과하면 그 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처음부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한 점수로 협상 순위를 정한다.
가격의 역할이 다르다
적격심사에서 가격은 낙찰하한율 이상이면 순위 결정의 출발점이 되는 성격이 강한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가격이 기술평가와 함께 종합점수의 한 요소로 반영된다. 그래서 협상계약은 기술 제안의 완성도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
어떤 계약에 쓰이는가
적격심사는 비교적 표준화된 물품·공사·용역에서 널리 쓰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해 가격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용역이나 물품에서 주로 선택된다.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에서 어느 방식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 적격심사 기준을 협상계약 평가기준처럼 오해
- 협상계약인데 가격만 낮추면 된다고 생각해 기술제안 준비 소홀
-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관행대로 서류 준비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