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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30초 설명

경쟁입찰이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을 거치고도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계약(최초 입찰)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어떤 경우인가

일반경쟁·제한경쟁 등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참가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이 반복되는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요건

유찰 횟수, 재공고 여부 등 전환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한 번의 유찰만으로 바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하더라도 원계약에서 정한 조건(규격·수량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고, 구체적 요건은 계약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재공고 절차를 거쳤는지, 유찰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참가자 부재, 서류 미비 등)를 확인하고, 이후 수의계약 절차(견적 제출 등)에 맞춰 준비한다.

가격 산정

유찰 후 수의계약이라도 예정가격이나 기초금액 등 기존 절차에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서류

  • 견적서 등 공고 지정 서류

자주 하는 실수

  • 1회 유찰만으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오인
  • 재공고 절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유찰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재도전
  • 수의계약 전환 시 원계약 조건을 임의로 변경

체크리스트

  • 유찰 횟수와 재공고 절차를 확인했는가
  • 전환 요건을 계약조건·공고로 확인했는가
  • 이후 절차(견적 제출 등)를 준비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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