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한 입찰이란?
30초 설명
제한경쟁입찰의 한 유형으로, 계약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규모의 이행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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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인가
실적제한 입찰은 계약 이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참가자격에 유사 실적 보유를 요구하는 제한경쟁입찰의 한 유형이다. 실적 기준(공사종류·규모·금액 등)은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왜 실적을 요구하는가
이행 경험이 없는 업체가 계약을 낙찰받아 이행에 실패하면 발주기관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계약 규모나 난이도가 큰 경우 최소한의 이행 능력을 확인하는 장치로 쓰인다.
실적 인정 범위
어떤 계약을 유사실적으로 인정할지(공사 종류, 규모, 이행 시기 등)는 공고 기준에 따라 다르다. 실적증명원 등 증빙서류의 발급 주체와 형식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실적제한의 문제
실적 요건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실상 소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경쟁 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이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필요한 서류
- 실적증명원
- 계약서·준공(완료)확인서 등 실적 증빙
자주 하는 실수
- 실적 인정 기준(종류·규모)을 자의적으로 해석
- 실적증명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음
-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을 원도급 실적으로 오인
체크리스트
- 요구 실적 기준(종류·규모·기간)을 충족하는가
- 실적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 실적 인정 범위를 공고문으로 재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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