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이후 구매방법 결정 — 쇼핑몰·MAS 2단계·일반경쟁
30초 설명
심의로 자재 규격·업체가 정해진 뒤에도, 발주기관은 실제 구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2단계경쟁, 일반경쟁입찰 등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한다. 어떤 방법을 쓸지는 자재 품목의 계약 형태와 발주기관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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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와 구매는 별개 절차
선정 심의는 '무엇을 살지'를 정하는 절차이고, 이후 구매는 '어떻게 계약할지'를 정하는 별도 절차다. 심의를 통과했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규격·업체를 대상으로 정식 구매 절차를 다시 밟는다.
종합쇼핑몰 구매
해당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면 제3자단가계약 등을 통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등록 여부와 계약단가는 쇼핑몰에서 확인한다.
MAS 2단계경쟁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등록된 제품군은 수요기관이 세부 규격·수량을 정해 2단계경쟁(제안서·가격 제출)을 진행할 수 있다. 심의에서 정한 규격이 MAS 2단계경쟁의 제안요청 조건에 반영된다.
일반경쟁·기타 계약방법
쇼핑몰·MAS 대상이 아니거나 발주기관이 별도 입찰을 택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 등 통상적인 계약방법으로 진행된다.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자재 특성과 기관 방침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 안내를 따른다.
자주 하는 실수
- 심의 통과를 계약 체결로 착각
- 쇼핑몰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견적서만 제출
- MAS 2단계경쟁 제안 준비 없이 가격만 제시
- 구매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제출서류를 통일해서 준비
체크리스트
- 심의 결과와 실제 구매 절차가 별개임을 확인했는가
- 해당 제품의 쇼핑몰·MAS 등록 여부를 확인했는가
- 구매방법별 제출서류·일정을 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