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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와 등록 절차

지금 해야 할 일

종합쇼핑몰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자사 품목이 MAS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고, 품목규격 확정에 필요한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를 계약 참가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한 뒤 공고에 따라 적격성평가·협상품목 승인을 거쳐 가격자료 제출과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상품정보 등록은 계약 체결 전 또는 후에도 가능하다.

최종 확인: 2026-08-20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신청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요건 충족 확인용, 해당 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가격 산정 근거자료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품질 인증 관련 서류(해당 시)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사전 준비사항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업종 등록 완료
  • 자사 품목이 MAS 대상 품목(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격 산정 근거·품질 관련 증빙자료 준비

필요한 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신청서
  •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요건 충족 확인용, 해당 시)
  • 가격 산정 근거자료
  • 품질 인증 관련 서류(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1. MAS 대상 여부 확인

    조달청이 공고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품목 목록에서 자사 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 확인·준비

    품목규격 확정에 필요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계약 참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목록화를 준비한다. 정확한 선후 절차는 공식 MAS 매뉴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적격성평가 신청·심사

    협상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지 조달청의 적격성평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다.

  4. 적격성평가 결과통보(협상 대상 확정)

    적격성평가를 통과하면 계약 대상 협상품목으로 승인받는다.

  5. 가격자료 제출·협상기준가격 산정

    협상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가격 산정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조달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기준가격이 산정된다.

  6. 가격협상·계약 체결

    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계약단가 등 조건을 확인한다.

  7. 상품정보 등록

    상품정보(물품등록) 절차는 계약 체결 전 또는 후에도 진행할 수 있다. 정확한 시점과 절차는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적격성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협상품목 승인 단계로 진행하지 못함
  • 가격 산정 근거자료가 미비해 협상기준가격 산정·가격협상 단계에서 지연
  • 품질 인증서 등 필수 증빙 누락
  • 공고 대상 품목 분류와 자사 품목이 불일치
  • 물품목록번호 확인·준비 없이 계약부터 참가해 품목규격 확정에 차질
  • 참가 신청 기한 경과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