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와 등록 절차
종합쇼핑몰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자사 품목이 MAS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고, 품목규격 확정에 필요한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를 계약 참가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한 뒤 공고에 따라 적격성평가·협상품목 승인을 거쳐 가격자료 제출과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상품정보 등록은 계약 체결 전 또는 후에도 가능하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신청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요건 충족 확인용, 해당 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가격 산정 근거자료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품질 인증 관련 서류(해당 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업종 등록 완료
- 자사 품목이 MAS 대상 품목(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격 산정 근거·품질 관련 증빙자료 준비
필요한 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신청서
-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요건 충족 확인용, 해당 시)
- 가격 산정 근거자료
- 품질 인증 관련 서류(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 MAS 대상 여부 확인
조달청이 공고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품목 목록에서 자사 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 확인·준비
품목규격 확정에 필요한 물품목록번호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계약 참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목록화를 준비한다. 정확한 선후 절차는 공식 MAS 매뉴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적격성평가 신청·심사
협상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지 조달청의 적격성평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다.
- 적격성평가 결과통보(협상 대상 확정)
적격성평가를 통과하면 계약 대상 협상품목으로 승인받는다.
- 가격자료 제출·협상기준가격 산정
협상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가격 산정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조달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기준가격이 산정된다.
- 가격협상·계약 체결
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계약단가 등 조건을 확인한다.
- 상품정보 등록
상품정보(물품등록) 절차는 계약 체결 전 또는 후에도 진행할 수 있다. 정확한 시점과 절차는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적격성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협상품목 승인 단계로 진행하지 못함
- 가격 산정 근거자료가 미비해 협상기준가격 산정·가격협상 단계에서 지연
- 품질 인증서 등 필수 증빙 누락
- 공고 대상 품목 분류와 자사 품목이 불일치
- 물품목록번호 확인·준비 없이 계약부터 참가해 품목규격 확정에 차질
- 참가 신청 기한 경과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