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30초 설명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만든 제품·서비스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각각 별도의 인증·지정 절차를 거쳐야 우선구매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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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공공기관 구매에서 우선구매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증은 소관 부처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통해 받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생산한 제품은 별도의 우선구매 제도 대상이 된다. 지정 절차와 생산품 목록은 소관 기관에서 관리한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두 제도는 근거와 소관 기관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인증·지정을 받은 뒤 각 제도의 안내에 따라 판로를 준비해야 한다. 구매 비율이나 우대 폭은 시행 시점의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다.
자주 하는 실수
- 사회적기업 인증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을 같은 절차로 착각
- 인증·지정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음
- 우선구매 비율을 임의로 단정
체크리스트
- 해당하는 인증·지정을 받았는가
- 인증·지정 유효기간을 관리하고 있는가
- 소관 기관의 최신 우선구매 기준을 확인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