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30초 설명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서비스는 공공기관 구매에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구매를 받으려면 먼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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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확인 제도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소관 기관에서 확인받아야 우선구매 대상으로 인정된다. 확인 절차와 요건은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따른다.
우선구매가 적용되는 방식
확인을 받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공공기관 구매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거나 별도 구매 목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비율은 시행 시점의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다.
실무에서 준비할 것
확인서 취득과 갱신, 그리고 확인 정보를 종합쇼핑몰 등 판매 채널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확인서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
- 확인서 없이 우선구매 대상이라고 주장
- 확인서 유효기간 갱신을 놓침
- 확인 정보를 판매 채널에 반영하지 않음
체크리스트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는가
- 확인서 유효기간을 관리하고 있는가
- 확인 정보를 판매 채널(쇼핑몰 등)에 반영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