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 용역 실무
광고·홍보 용역은 홍보 콘텐츠·광고물 제작이나 캠페인 운영을 대행하는 용역이다. 창의성 평가 비중이 크고, 저작권 귀속과 시안 협의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인가
광고·홍보 용역은 홍보영상, 인쇄물,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나 매체 광고 집행,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대행하는 용역이다. 결과물의 창의성과 완성도가 평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자격
광고업 등록 여부나 유사 제작·캠페인 실적을 참가자격이나 평가 요소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 요건은 공고와 과업 성격에 따라 다르다.
계약방식
창의성과 기획력을 평가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흔히 활용되며, 소규모 제작물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방식은 공고 기준으로 확인한다.
공고 확인
과업내용서에서 제작물의 종류와 분량, 배포·송출 범위, 저작권 귀속 조건, 산출물 납품 형식과 일정을 확인한다. 저작권 조건은 이후 활용 범위와 직결되므로 특히 꼼꼼히 확인한다.
평가
기획(크리에이티브) 제안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포트폴리오나 유사 실적이 평가에 활용되기도 한다.
서류
제안서(기획안), 포트폴리오 또는 유사 제작·캠페인 실적, 견적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저작권·초상권 관련 확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행
계약 체결 후 시안 협의, 수정, 최종 제작, 검수, 저작권 이관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발주기관의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산출물이 확정된다.
대금
산출물 검수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러 건으로 나누어 납품하는 경우 단계별로 청구하기도 한다. 지급 조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누가 해당되는가
- 공고가 요구하는 유사 제작·캠페인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및 해당 업종 등록을 마친 업체
필요한 서류
- 제안서(기획안)
- 포트폴리오 또는 유사 실적 증빙
- 견적내역서
- (요구 시) 저작권·초상권 관련 확약서
자주 하는 실수
- 저작권 귀속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제안서를 작성
- 시안 협의·수정 일정을 계약 이후에야 확인
- 포트폴리오를 과업 성격과 무관하게 제출
- 가격제안서와 기획안의 제작 범위가 어긋남
체크리스트
- 제작물의 종류·분량과 저작권 귀속 조건을 확인했는가
- 평가 항목(기획력·가격 등)과 배점을 확인했는가
- 시안 협의부터 최종 납품까지 일정을 파악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