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 실무

30초 설명

교육 용역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는 용역으로, 교육계획서와 강사 자격 증빙, 참석 관리가 검수의 핵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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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용역인가

직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위탁 강의 등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용역이다. 강의 진행뿐 아니라 교재 제작, 참석자 관리, 만족도 조사까지 과업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과업 범위 확인

교육 대상, 시간, 회차, 장소, 교재 제공 여부 등을 과업지시서에서 확인한다. 강사 섭외가 필요한 경우 강사의 자격·경력 요건이 별도로 제시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운영·기록 관리

교육 운영 결과는 참석확인서, 교육 결과보고서 등으로 남겨 검수 근거로 활용한다.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는 경우 수강 이력 등 별도 관리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주의할 점

교재·강의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 일정 변경이나 강사 교체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행 순서

  1. 과업지시서·교육 대상 확인

    교육 대상, 회차, 시간, 장소, 교재 조건을 확인한다.

  2. 교육계획서·강사 섭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 자격을 확인해 섭외한다.

  3. 계약·착수

    계약 체결 후 세부 운영 일정을 확정한다.

  4. 교육 운영

    일정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운영 기록을 남긴다.

  5. 결과보고·검수

    교육 결과보고서와 참석확인서 등으로 검수를 받는다.

필요한 서류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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