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설계·컨설팅·유지관리 등 민간 용역의 과업범위·대가·기간을 정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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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란?
용역계약서는 용역의 내용(과업범위), 계약금액, 이행기간, 성과물 납품 및 검수 방법을 정한다. 결과물의 소유권·비밀유지 등 지식재산 관련 조항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제출하는가
설계·컨설팅·유지보수 등 용역을 외부에 발주하거나 수행할 때, 계약 체결 시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발주자와 수행사가 협의해 작성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기관은 없으며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과업명 및 범위 | 수행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과업지시서 별첨을 권장). | 과업지시서 |
| 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 총액과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 시기를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이행기간 | 착수일과 완료(납품)일을 기재한다. | 해당 없음 |
| 성과물 및 검수 | 납품 형태(보고서·도면 등)와 검수 기준·기한을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지식재산권·비밀유지 | 결과물 소유권 귀속과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실제 작성예시
| 용역명 | ○○ 컨설팅 용역 |
|---|---|
| 계약금액 | 금15,000,000원 |
| 이행기간 | 2026.09.01.~2026.11.30.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요청서)
- 수행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주 틀리는 부분
- 과업범위를 추상적으로 기재해 추가업무 분쟁 발생
- 성과물 검수 기준·기한을 정하지 않음
-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시하지 않음
- 중도 해지 시 기성 정산 방법을 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