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단가계약 체결 절차
30초 설명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려면 목록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참가자격과 가격 근거자료를 준비해 신청하고, 조달청 심사를 거쳐 계약을 맺은 뒤 종합쇼핑몰 등록으로 이어가야 한다. 절차의 큰 흐름은 MAS와 비슷하지만 계약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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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전 준비할 것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하기 전에 물품목록번호(목록화)가 되어 있는지, 해당 품목의 공고가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격 산정 근거자료도 함께 준비한다.
심사에서 보는 것
조달청은 신청 업체의 자격요건, 가격 적정성, 품질 관련 사항을 심사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기준은 품목·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진행 순서
- 목록화 및 자격 확인
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와 해당 품목 공고의 참가자격을 확인한다.
- 가격 근거자료 준비
원가계산서, 거래실례가격 등 단가 산정의 근거자료를 정리한다.
- 계약 신청
공고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 심사 및 계약 체결
자격·가격·품질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다.
- 종합쇼핑몰 등록
계약 체결 후 판매업체 등록과 물품등록을 진행해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필요한 서류
- 계약 신청서
- 가격 산정 근거자료
- 품질 관련 증빙(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 증빙
자주 하는 실수
- 목록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신청
- 가격 근거자료를 간략하게만 준비해 심사 지연
- 계약 체결 후 쇼핑몰 등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함을 놓침
체크리스트
- 물품목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가
- 가격 근거자료가 최근 실거래를 반영하는가
- 계약 체결 후 쇼핑몰 등록 절차를 이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