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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양식 및 작성방법

직원별 급여 지급 내역(기본급·수당·공제·실지급액)을 매월 기록하는 장부.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출처: 실무폼 자체 제작 (자유 이용)
이용 구분: 실무폼 자체 제작 (공식 고정서식 없음)

급여대장란?

급여대장은 매월 직원별 기본급, 각종 수당, 4대보험·세금 등 공제 항목과 실지급액을 정리해 기록하는 장부다. 급여 지급의 근거자료이자 세무·노무 신고, 급여명세서 발급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공제 항목·요율, 보존기간,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현행 세법·사회보험 관련 법령을 확인해 적용해야 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매월 급여 지급일 이전, 급여 계산을 확정할 때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인사 또는 회계 담당자.

어디에 제출하는가

별도 제출처는 없으며 사내 보관하고, 세무 신고·노무 감사 시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직원 정보인사기록카드
기본급·수당근로계약서
공제 항목공단/국세청 고시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직원 정보성명, 부서, 입사일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한다.인사기록카드
기본급·수당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시간외·직책 등 수당 항목을 구분해 기재한다.근로계약서
공제 항목4대보험료, 소득세 등 공제 항목과 금액을 각각 기재한다(공단·국세청 고시 요율에 따름).공단/국세청 고시
실지급액지급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재하고 지급 계좌와 함께 확인한다.
지급일자실제 급여가 지급된 날짜를 기재한다.

작성 예시

성명○○○
기본급2,500,000
제수당300,000
공제액280,000
실지급액2,520,000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수당·공제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명세 확인 곤란
  • 4대보험 요율 등 수치를 임의로 적용(공단·국세청 고시 미확인)
  • 지급일자와 실제 이체일 불일치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과도하게 기재

제출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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