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양식 및 작성방법
직원별 급여 지급 내역(기본급·수당·공제·실지급액)을 매월 기록하는 장부.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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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란?
급여대장은 매월 직원별 기본급, 각종 수당, 4대보험·세금 등 공제 항목과 실지급액을 정리해 기록하는 장부다. 급여 지급의 근거자료이자 세무·노무 신고, 급여명세서 발급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공제 항목·요율, 보존기간,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현행 세법·사회보험 관련 법령을 확인해 적용해야 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매월 급여 지급일 이전, 급여 계산을 확정할 때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인사 또는 회계 담당자.
어디에 제출하는가
별도 제출처는 없으며 사내 보관하고, 세무 신고·노무 감사 시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직원 정보 | 성명, 부서, 입사일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한다. | 인사기록카드 |
| 기본급·수당 |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시간외·직책 등 수당 항목을 구분해 기재한다. | 근로계약서 |
| 공제 항목 | 4대보험료, 소득세 등 공제 항목과 금액을 각각 기재한다(공단·국세청 고시 요율에 따름). | 공단/국세청 고시 |
| 실지급액 | 지급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재하고 지급 계좌와 함께 확인한다. | |
| 지급일자 | 실제 급여가 지급된 날짜를 기재한다. |
실제 작성예시
| 성명 | ○○○ |
|---|---|
| 기본급 | 2,500,000 |
| 제수당 | 300,000 |
| 공제액 | 280,000 |
| 실지급액 | 2,520,000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수당·공제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명세 확인 곤란
- 4대보험 요율 등 수치를 임의로 적용(공단·국세청 고시 미확인)
- 지급일자와 실제 이체일 불일치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과도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