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정해 체결하는 문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가 의무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해 사업주와 근로자 쌍방이 체결하는 문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확인의 1차 근거 자료로 쓰인다.
언제 제출하는가
신규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기 전, 근로조건 협의가 끝난 시점에 작성한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도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사업주(또는 인사담당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근로자와 조건을 협의한 뒤 쌍방이 서명·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기관은 없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근로계약기간 · 소정근로시간 · 휴일·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함없음', 계약직이면 시작일~종료일을 명시한다. | 근로기준법 |
| 근무장소·업무내용 | 실제 근무지와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근무장소를 '회사가 정하는 장소' 등으로 포괄적으로만 기재하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합의된 근무지 범위와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협의해 기재한다. | |
|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나눠 기재한다(예: 09:00~18:00, 휴게 12:00~13:00). | 근로기준법 |
| 임금 | 기본급, 제수당, 지급일, 지급방법(계좌이체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한다. | |
| 휴일·연차유급휴가 | 주휴일 요일과 연차 부여 기준(근로기준법 기준 또는 회사 규정)을 명시한다. | 근로기준법 |
| 사회보험 적용 여부 |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각각의 적용 여부를 체크한다. |
작성 예시
| 근로자 | ○○○ |
|---|---|
| 근로계약기간 | 2026. 09. 01. ~ 정함없음 |
| 근무장소 | 본사 사무실 |
| 업무내용 | 일반 사무 |
| 소정근로시간 | 09:00~18:00(휴게 12:00~13:00) |
| 기본급 | 월 2,300,000원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4대보험 취득신고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신분증·통장 사본(해당 시, 근로계약서 자체의 필수 첨부는 아님)
자주 틀리는 부분
- 임금 구성항목을 뭉뚱그려 '월급 000만원'으로만 기재
-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근무장소를 '회사가 정하는 곳' 등으로 포괄적으로만 기재해 분쟁 소지
- 서면 교부 없이 구두 합의로만 근로 개시
- 연소근로자·단시간근로자 특례 조항 누락
- 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근로자 보관용 사본을 교부하지 않음
제출 전 체크리스트
공식 원본 (기관별)
발주기관 지정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합니다. 아래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참고 원본입니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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