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양식 및 작성방법
근로자가 현재 특정 회사에 재직 중임을 회사가 공식으로 증명하는 문서.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대출, 비자 발급, 어린이집 등록, 이직 증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는 문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제도와 연관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재직 여부와 재직기간, 직위·부서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직인·서명 등 발급 확인 방식은 제출처의 요구사항과 회사의 발급 절차에 따른다.
언제 제출하는가
근로자가 대출·비자·행정 절차 등에 재직 사실 증빙이 필요할 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인사담당자 등 회사의 정당한 발급권자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확인 방식(직인·서명 등)에 따라 발급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근로자 본인이 제출처(은행·기관 등)에 직접 제출한다. 회사는 발급만 담당한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재직기간 | 인사기록카드 |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성명·생년월일 | 신분증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
| 재직기간 | 입사일부터 발급일 현재까지(또는 특정 기준일까지)로 기재한다. | 인사기록카드 |
| 직위·부서 | 발급일 기준 현재 직위·소속 부서를 기재한다. | |
| 용도 | 근로자가 밝힌 제출 목적(대출용, 비자용 등)을 기재한다. 미기재 시 '제출용'으로 통칭 가능. | |
| 발급일자·직인 | 실제 발급일을 기재한다. 직인 또는 서명 등 확인 방식은 제출처의 요구사항과 회사의 발급 절차에 따른다. |
작성 예시
| 성명 | ○○○ |
|---|---|
| 재직기간 | 2023. 03. 02. ~ 재직중 |
| 직위 | 대리 |
| 부서 | 영업팀 |
| 용도 | 은행 제출용 |
| 발급일자 | 2026. 08. 19.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재직기간을 인사기록과 다르게 기재
-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
- 제출처가 요구하는 확인 방식(직인/서명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발급
- 퇴직 처리된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제출 전 체크리스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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