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양식 및 작성방법
근로자가 과거 특정 기간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음과 담당 업무를 증명하는 문서.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는 이직·구직 시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전 직장에 요청해 발급받는 문서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제도와 연결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전 직원 포함)가 요청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재직기간, 담당 직무, 직위 변동 이력 등 요청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경력을 정리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퇴직 후 이직 활동을 하거나, 자격 요건 심사·입찰 참가 등에 경력 증빙이 필요할 때 전 직장에 요청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인사담당자가 퇴직자의 인사기록을 근거로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근로자 본인이 이직처·기관에 직접 제출한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재직기간 | 인사기록카드 |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재직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한 기간을 인사기록에서 확인해 기재하되,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 범위에서 기재한다. | 인사기록카드 |
| 담당업무 | 재직 중 실제 수행한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직무 변경 이력이 있으면 기간별로 구분한다. | |
| 직위·직급 변동 | 승진 등 직위 변동이 있었으면 시기별로 나눠 기재한다. | |
| 퇴직 사유 |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청 시에만 사실대로 기재한다. |
작성 예시
| 성명 | ○○○ |
|---|---|
| 재직기간 | 2021. 04. 01. ~ 2026. 06. 30. |
| 담당업무 | 영업관리 및 거래처 관리 |
| 직위 | 대리(퇴직 시) |
| 발급일자 | 2026. 08. 19.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인사기록과 다른 재직기간 기재
- 요청받지 않은 퇴직 사유를 임의로 기재
- 담당업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해 증빙력 저하
- 직인 등 회사의 정당한 발급 확인 수단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