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양식 및 작성방법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양도했음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통지서.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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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란?
채권양도통지서는 원채권자(양도인)가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 이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문서다.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언제 제출하는가
보유한 채권(대여금·매매대금 채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채무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통지할 때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채권양도인(원채권자)이 작성해 채무자에게 발송한다. 양수인이 통지하려면 양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 발송일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양도인/양수인/채무자 인적사항 | 3자의 성명(상호)·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 채권 관련 계약서 |
| 양도 채권의 표시 | 채권의 발생 원인(계약일·거래내용)과 금액을 특정한다. | 원 채권 계약서 |
| 양도일자 |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한다. | 채권양도계약서 |
| 변제 방법 안내 | 이후 변제는 양수인에게 하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넣는다. | 해당 없음 |
| 통지인 서명·날인 | 양도인(원채권자)이 서명·날인한다. | 해당 없음 |
실제 작성예시
| 양도인 | 김○○ |
|---|---|
| 양수인 | 최○○ |
| 채무자 | 정○○ |
| 양도채권 | 물품대금채권 금10,000,000원 |
| 양도일자 | 2026.09.05.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원인서류)
- 양도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자주 틀리는 부분
- 양수인이 직접 통지를 보내면서 양도인의 위임 근거를 갖추지 않음
- 양도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 발송·수신 증명이 안 되는 방식(구두·일반우편)으로 통지
-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