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 채권 독촉, 계약 해지 통지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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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란?
내용증명은 발송 문서의 내용·발송일·수신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통지 사실의 증거로 활용된다. 계약 해지, 채무 이행 최고,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 전 절차로 흔히 사용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상대방에게 공식 통지 사실을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분쟁 전 최고(催告) 절차로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통지인(발송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며, 동일한 문서 3부(발송용·수취인용·우체국 보관용)를 준비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발신인/수신인 | 성명(상호)·주소를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와 일치하게 기재한다. |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
| 제목 | 통지 목적을 명확히 쓴다(예: 계약해지 통지서, 채무이행 최고서). | 해당 없음 |
| 통지 사실관계 | 계약일·계약내용·위반사실 등을 육하원칙으로 서술한다. | 계약서 |
| 요구사항 및 기한 |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조치와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작성일 및 서명 |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발신인이 서명·날인한다. | 해당 없음 |
실제 작성예시
| 발신인 | 홍○○ |
|---|---|
| 수신인 | 박○○ |
|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
| 요구사항 | 2026.09.30.까지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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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출하는 서류
- 동일 내용 문서 3부(우체국 제출용)
- 관련 계약서 사본(참고용)
자주 틀리는 부분
- 3부를 동일 내용으로 준비하지 않음
- 사실관계를 감정적으로 서술해 증거가치 저하
- 요구사항과 기한을 특정하지 않음
- 수신인 주소를 최신 정보로 확인하지 않아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