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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 채권 독촉, 계약 해지 통지 등에 사용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출처: 실무폼 자체 제작 (자유 이용)
이용 구분: 실무폼 자체 제작 (공식 고정서식 없음)

내용증명란?

내용증명은 발송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수신)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도달 사실까지 증명받으려면 배달증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통지 사실의 증거로 활용된다. 계약 해지, 채무 이행 최고,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 전 절차로 흔히 사용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상대방에게 공식 통지 사실을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분쟁 전 최고(催告) 절차로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통지인(발송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한다.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할 때는 동일한 문서 3부(발송용·수취인용·우체국 보관용)를 준비하고,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문서를 전자적으로 등록해 창구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항목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발신인/수신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제목 · 요구사항 및 기한 · 작성일 및 서명해당 없음
통지 사실관계계약서

항목별 작성방법

항목무엇을 입력하는가확인자료
발신인/수신인성명(상호)·주소를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와 일치하게 기재한다.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제목통지 목적을 명확히 쓴다(예: 계약해지 통지서, 채무이행 최고서).해당 없음
통지 사실관계계약일·계약내용·위반사실 등을 육하원칙으로 서술한다.계약서
요구사항 및 기한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조치와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해당 없음
작성일 및 서명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발신인이 서명·날인한다.해당 없음

작성 예시

발신인홍○○
수신인박○○
제목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요구사항2026.09.30.까지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협의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동일 내용 문서 3부(우체국 창구 접수 시)
  • 관련 계약서 사본(참고용)

자주 틀리는 부분

  • 창구 접수 시 3부를 동일 내용으로 준비하지 않음
  • 사실관계를 감정적으로 서술해 증거가치 저하
  • 요구사항과 기한을 특정하지 않음
  • 수신인 주소를 최신 정보로 확인하지 않아 반송

제출 전 체크리스트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