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분쟁 당사자가 손해배상·채무 조정 등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후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인하는 문서.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합의서란?
합의서는 사고·계약분쟁·채무불이행 등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배상액·이행조건과 청구권 포기(부제소 합의) 등을 명시한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화해 수단으로 흔히 사용한다.
언제 제출하는가
분쟁이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됐을 때, 합의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분쟁 당사자 쌍방이 협의해 작성하며, 필요 시 제3자(중재인)를 입회시킨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기관은 없으며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공증만으로 강제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 시 법률 검토를 받는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분쟁 경위 · 합의 내용 · 청구권 포기(부제소) 조항 · 이행 방법 · 당사자 서명·날인 | 해당 없음 |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분쟁 경위 |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 해당 없음 |
| 합의 내용 | 배상액·이행사항·이행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청구권 포기(부제소) 조항 | 합의 이후 추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으나, 포괄적 청구권 포기·부제소 조항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해당 없음 |
| 이행 방법 | 지급 계좌, 분할 여부 등 이행 방법을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당사자 서명·날인 | 쌍방 서명·날인 및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 해당 없음 |
작성 예시
| 합의당사자 | 갑, 을 |
|---|---|
| 합의금액 | 금3,000,000원 |
| 지급기한 | 2026.09.10. |
| 비고 | 부제소 확인 문구 포함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당사자 신분증 사본
- 관련 사고·계약 증빙자료(참고용)
자주 틀리는 부분
- 분쟁 범위·합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부제소(청구권 포기) 조항 삽입 여부를 정하거나, 포괄적 문구를 넣으면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함
-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음
- 합의금 지급 방법(계좌·분할)을 특정하지 않음
- 쌍방 서명·날인을 누락